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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임명동의안 가결…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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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임명동의안 가결…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상법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대·기권 다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임기를 시작하며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에게 일찌감치 '낙제점'을 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 절차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 17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였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부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다.

당초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이날까지 협상의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불법 의혹 무능 총리 김민석은 사퇴하라", "의회 폭거 자행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판단한 국민의힘은 재산 불법 증식 논란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 후보자는 없었을 것 같다. 단 한마디도, 사과 한 번 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정권인지 알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한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아쉬움을 전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열며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새 정부 출범 후 한달이 되도록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인준 절차 진행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매우 아쉽지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룬 상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상정 땐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안건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반대·기권표는 이른바 '3% 룰' 적용 등에 반대해 개정안 합의 처리를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안',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 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 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후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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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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