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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혐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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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혐의자 적발

새 법 시행 한 달 만에 첫 사례...'술타기 금지법' 본격 적용

부산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이른바 ‘술타기’ 혐의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4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 경찰서에 출석했다.

▲'술타기' 혐의자 차량추돌 블랙박스 영상.ⓒ부산경찰청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죄'는 사고 후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신설된 조항이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북부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와 엄정한 처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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