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란 특검, 윤석열 2차소환 조사 17시간만에 구속영장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란 특검, 윤석열 2차소환 조사 17시간만에 구속영장 청구

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박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14시간 조사를 끝마친 뒤 밤 11시 55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밖으로 나왔다. 이번 영장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귀가 약 17시간 만에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