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박 특별검사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14시간 조사를 끝마친 뒤 밤 11시 55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밖으로 나왔다. 이번 영장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귀가 약 17시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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