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충성파'로 알려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내란특검 출석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자 진술 내용을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6일 SBS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로 "증거인멸 및 주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를 제시하며 그 중요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김성훈 전 차장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3일 특검에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초발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들 변호사가 자리를 떠나자 김 전 차장은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특검팀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다면 김 전 차장을 회유 또는 협박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 비상계엄 핵심 3인방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이런 지적에 관해 "김 전 차장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 번복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변호인이 바뀌어서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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