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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산 무안군수 불법선거자금 의혹 재판서 증인 12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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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산 무안군수 불법선거자금 의혹 재판서 증인 12명 신청

'불법 선거자금 의혹' 공무원 6명 입증…검찰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와 사건 분리 안돼"

검찰이 김산 전남 무안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으로 기소한 공무원들의 사건 입증을 위해 증인 12명을 신청했다.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현기) 심리로 열린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59) 등 6명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향후 사건 입증에 필요한 증인과 각 피고인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과 함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산 군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B씨(59)와 관련이 있는 제3자 증인으로 6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김산 무안군수가 민선 8기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안군

이어 입증 계획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앞선 공판에서 사실상 이 사건 뇌물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의구심이 제기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장에 A씨 등 5명의 뇌물거래와 선거 관련 범죄간 연관성이 불확실하다고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뇌물사건이 김산 현직 무안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명목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견지하면서다.

또한 앞선 공판에서 A씨 등 6명이 혐의를 모두 전면 부인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이 '조작 가능성'을 취지로 부동의한 증거인 ▲A씨 등 2명의 녹취록과 수사기관의 의견이 담겼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수사 보고서에 관해서도 각각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 B와 관련된 증거는 피고인들 모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증거를 분리하기 어려워 (기소된 피고인 6명 그대로) 함께 재판 진행하길 희망한다"면서 "변호인들이 녹취록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부동의 한다면 대검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입증 후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의견 때문에 증거를 부동의 한다면 의견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입장을 확인 후 향후 뇌물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5명에 대한 심리를 2차례로 나눠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피고인 1명에 대한 심리를 1차례 진행해 총 3차례에 걸쳐 관련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8일, 18일, 10월 16일로 각각 지정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 무안군과 8억여원 상당의 관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C씨 등 2명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2명은 C씨 등 2명은 같은 기간 A씨와 김산 무안군수 최측근 D씨(55)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와 D씨는 해당 사건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8000만 원을 업체 관계자 2명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검찰은 김산 무안군수 등 4명이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김 군수와 나머지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들간 공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4급 공무원 A씨 등 3명은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C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B씨는 2022년 6월말경 김 군수의 선거비용 은닉을 위해 1100여만 원 선거비 기록을 누락하고, 2020년 회계보고를 하면서 응대비용 280만원 중 18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허위 기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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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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