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특히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과 악수한 일이 감사원 내부에 부적절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병호 감사위원(前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시절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감사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국회로부터의 견제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그래서 감사원 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감사원을 국회로 두자'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개헌 사안이다. 우리 헌법 97조는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못 고친 거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오래된 관습"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에 앞서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최 사무총장과 만나 악수한 일을 거론하며 "김 총리가 취임하시고 국무회의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본 거다. 당연히 봤으니까 악수를 했다"며 "악수한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감사원 직원들이 놀랐다. 일을 열심히 하던 일반 직원들이 '감사원 사무총장 살아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무회의 배석,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명확하게 하는 조치 차원에서라도 배석을 금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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