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를 복구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지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의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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