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의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평균 0.83%와 6.33%씩 상향 공시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개별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4%가, 공동주택은 -2.67%가 각각 떨어진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의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올해 부동산 경기의 회복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장수군은 이와 관련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만1334건에 9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작년의 9억2000만원과 비교할 때 4.3%가량 증액 조정된 규모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위택스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근동 장수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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