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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집값 상승세 '반전'…아파트 평균공시가 1년새 '-2.6%→6.3%'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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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집값 상승세 '반전'…아파트 평균공시가 1년새 '-2.6%→6.3%' 상향

개별주택 평균 공시가도 -2.0%에서 올해 0.8% 상승세로 전환

부동산 경기의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평균 0.83%와 6.33%씩 상향 공시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개별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4%가, 공동주택은 -2.67%가 각각 떨어진 바 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장수군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의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올해 부동산 경기의 회복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장수군은 이와 관련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만1334건에 9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작년의 9억2000만원과 비교할 때 4.3%가량 증액 조정된 규모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론 위택스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근동 장수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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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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