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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장인 평균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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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장인 평균 1.7배

직장갑질119, 사회복지시설의 가족 운영, 후원·종교 강요 등도 지적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가 10명 중 6명꼴로 직장인 평균보다 1.7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랜 악습으로 지적받아 온 가족 중심 운영과 후원·종교 강요 등 비민주적 운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최근 2년 동안 종사자들이 보낸 메일 124건을 분석한 '사회복지시설 비민주적(3대 악습)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59.1%는 폭행, 폭언, 모욕, 따돌림,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2분기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34.5%)과 비교하면 1.7배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3년간 근무한 사회복지사 A 씨는 센터장에게 외모 비하와 인신공격 발언을 들었으며, 야간·주말 업무지시, 퇴근 직전 업무 지시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그만두라" 식의 퇴사 압박 등을 경험했다. 노인재가방문요양사업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B 씨는 시설 대표에게 일상적인 고성과 모욕을 듣는 것은 화장실을 다녀온 것만으로도 폭언을 겪어 편두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응답자 43.5%는 시설의 후원 요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3.6%는 종교행사 참여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받은 메일 중에는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연말 행사 등에서 바자회 티켓 판매를 지시하고, 판매하지 못하면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일터에서 시설 또는 법인 대표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부당하게 근무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2%가 '그렇다'고 답했다. 복지시설에서 '시설 세습 또는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1.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3대 악습을 △가족 운영 △후원·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선정하고 정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수은 노무사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센터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라며 "경력이 찢겨나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의 이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문제를 시정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도 "사회복지현장 전반에 만연한 사적 지시, 일상화된 괴롭힘, 봉사정신 노동은 사명감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돼 왔지만, 사명감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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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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