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14일부터 시민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각 자치구의 도보 단속요원을 통한 시범운영을 거쳐 기능 개선과 서버 안정화까지 마쳤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반면 PM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또는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검색창에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입력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대여업체가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 후 1시간 안에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업체가 직접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PM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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