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로 개발 여건 개선… 평균경사도·표고 등 기준 완화

ⓒ연천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해당 조례를 통해 기존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내 산지 이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확대 △1헥타르당 입목축척 기준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 △표고 기준은 산 높이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허용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군은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및 민간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산지규제완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군이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