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쿠폰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모든 시민이 쿠폰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다"며 "일반시민은 18만원·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3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즉 비수도권으로서 1인당 3만 원이 추가된 셈이다.
장 권한대행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면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세부 내용은 앞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 권한대행은 쿠폰 신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6월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급대상자인 시민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며 "창원사랑상품권은 앱,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 권한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면서 "창원에서 쿠폰을 지급받았다면 창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권한대행은 "소비쿠폰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배달앱·유흥·사행업종·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밝혔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신청 초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가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교적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조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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