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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10월 말까지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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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10월 말까지 집중 추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 집중 단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국민 생계 보호와 해양 종사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21일까지 사전예고 및 계도 활동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서민경제 침해와 시장질서 교란 범죄, 해양 현장의 인권침해 등이 집중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양식장 침입 절도, 선불금 및 선용품 사기, 면세유 부정사용, 불법어업 및 위해식품 유통 등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하급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포항해경은 절도 26건, 사기 14건, 면세유 부정사용 2건 등 민생범죄와 폭행·강제추행·보험 미가입 등 인권침해 범죄 8건을 단속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인권침해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나 목격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해경이 해양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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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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