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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솔제지 추락사고, 안전조치 미흡 '후진국형 사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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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솔제지 추락사고, 안전조치 미흡 '후진국형 사고' 판단

고용노동부 사고 인지 지연·대응 문제점 포함 전방위 수사 예고…사고 발생 공장은 작업 중지 명령

▲고용노동부가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 씨가 펄프제조기 탱크 안에서 숨진 채 다음날 발견된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한솔제지 내 사고가 발생한 기계 ⓒ대전소방본부

17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 씨가 펄프제조기 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를 ‘후진국형 사고’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2025년 7월1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7일 현장을 찾아 “대기업 공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회사 측에 책임을 묻고 근본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의 안전조치 미비뿐 아니라 사고 인지 지연, 사후 대응 과정의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불량품과 폐종이를 처리하던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7일 오전 1시50분쯤 기계 내부에서 A 씨를 발견하고 오전 5시56분쯤 시신을 수습했다.

동료들은 사고 당시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실종 신고는 전날 밤 11시 56분 아내를 통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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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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