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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축제 명분 기부조례 추진에 "선거 앞둔 불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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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축제 명분 기부조례 추진에 "선거 앞둔 불법" 우려

민주당 손근호 시의원 "공직선거법 피해가는 선심성 행정, 즉각 철회해야"

울산시가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상품권, 경품 등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우회해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런해 울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손근호 울산시의원이 17일 울산공업축제 관련 조례에 대하여 불법기부행위를 주장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지난 17일 손근호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1선거구)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에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 같은 조항을 조례로 명문화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예산을 활용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손근호 시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앞세워 조례를 추진하고 책임에서는 비켜서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시민단체들도 "공공예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조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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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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