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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노조, 단체·임금협약 체결…"징계 강화·근속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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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노조, 단체·임금협약 체결…"징계 강화·근속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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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군수와 이상배 노조위원장이 '2025년 단체협약 및 2024년·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임실군

전북 임실군과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이 지난 17일 군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과 2024·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민 군수와 이상배 노조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기술원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과 함께, 징계 기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음주 운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제 도입 및 자체 점검 권한 부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임금협약은 2024년과 2025년 2개년도 합의를 통해 각각 근로자들의 기본급 인상과 임금 체계 조정을 이뤄냈다.

2024년에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2.5%, 기술원을 2.2% 인상하고, 호봉 간격을 3만5000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2~5호봉 근로자에게는 매월 3만 원의 근속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2025년에는 환경미화원과 기술원의 기본급을 각각 2.5% 인상하며,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안정적 급여 기반을 마련했다.

심민 군수는 "각종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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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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