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해 폐유업체에 넘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유통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유류 탈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작년 4월 수사에 착수한 부산 동부경찰서는 약 1년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총책 A씨(62)와 자금책 B씨(57·구속)를 포함한 피의자 32명을 업무상 횡령과 장물취득,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 약 100만 리터(약 9억 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급유선 업체에서 면세유를 빼돌린 뒤 이를 받아줄 폐유업체와 운반선박 등을 사전에 포섭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선박 종사자, 관련 사업체 대표 등 다양한 인물들이 연루돼 있었으며 정유사와의 공급 단절 없이 반복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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