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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억 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 공무원 10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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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억 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 공무원 10명 불구속 기소

검찰, 횡령 제외 죄명 변경 후 재판 넘겨…123명은 기소유예 "범행 정도 경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프레시안

5년에 걸쳐 3억 상당 사무관리비를 빼돌려 고급 양주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송치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 중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업무상 배임, 공전자기록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12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애초 지난 3월 A씨 등 13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죄명을 일부 변경해 최종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A씨 등 10명은 실제로 고급양주 등 사무관리비를 빼돌려 고급양주 등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 등 123명은 빼돌린 사무관리비를 업무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용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기준인)유용금액의 정도 ▲유용 금액의 사용처 ▲유용 금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등 10명은 지난 18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유용 금액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기고, 참작사유가 인정된 나머지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처분했다"면서 "업무 용품을 구매했거나, 유용 금액을 기준으로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범행 이익금을 반환한 경우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관리비 3억 1245만원을 빼돌려 고급 양주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급~7급 공무원들로 사무관리비 용도로 내려진 예산을 사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송치 당시 이들 중 10명은 중징계 처분했으며, 4명은 경징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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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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