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상품권과 경품 등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지역시민단체는 해당 조례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과 방법,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돼 실행된다면 불법 기부행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시의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울산공업축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경품, 상품권 등을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예산을 활용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공예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조례안은 단순한 행사 지원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본회의 통과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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