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밀반입책 2명, 운반·판매책 13명,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구매자 31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하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유통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이며, 온라인 광고와 비대면 거래라는 점에 호기심을 느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는 물론 아파트 놀이터 등 개방된 장소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850g을 압수했는데, 이는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또 마약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중 1억 1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SNS와 다크웹, 비대면 방식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클럽, 유흥업소 등 오프라인 마약 유통망까지 포함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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