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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대표 발의…'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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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대표 발의…'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전북특자도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규 진안군의원

이를 통해 보훈 사업 지원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는 데 중점을 뒀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정비를 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보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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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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