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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첫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공식 출범

전통시장 제외한 최초 사례…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대감 높아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 및 공동체 기반 활성화 본격 시동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해도새록새로상인회’가 지난 18일 포항시로부터 공식 등록되며, 포항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 출범했다.

이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골목상권으로서는 시 최초 사례다.

상인회 등록 구역은 해도동 19-20번지부터 479-5번지까지로, 지난 1년간 자율 정비 활동과 상생 캠페인, 거리 환경 개선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특히 오는 9월 개정을 앞둔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 맞물려, 해당 지역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주시영 상인회 회장은 “그동안 주민과 상인이 함께 쌓아온 변화들이 제도적 기반을 얻게 돼 의미가 크다”며 “자립 가능한 상권 모델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인회는 앞으로 특화 교육, 관광 연계 프로그램, 공동 마케팅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시영 해도새록새로상인회 회장이 상인회 등록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해도새록새로상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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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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