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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사업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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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사업 일부 승소

김윤철 합천군수 "군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경남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 배임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주와 대리금융기관과의 288억 원 가량의 책임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사건 대주가 시행사(차주)·대보증인·합천군(손해배상)·시공사(책임준공확약)를 상대로 제소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해 대주의 청구액 288억 원 중 200억 원(70%)을 합천군이 피고 3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주의 청구금액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대한 합천군의 주장 중 일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서 소장송달 다음날(2023.11.28.)부터 판결선고일(2025.7.25.)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2%의 이자가 아닌 상법상 이자 6%만 적용됐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

이는 지난해 11월 합천군이 대주와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소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합천군에 전액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과 대조적으로 합천군이 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해 표면적으로는 30%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을 감액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사에게는 합천군을 제외한 시행사·연대보증인과 연대해 대주에게 288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해 시공사는 시공사와 대주 사이의 책임준공확약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윤철 군수는"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합천군의회·시민단체(함께하는 합천 등)·군민들 모두가 염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으로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항소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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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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