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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차량 조기폐차·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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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차량 조기폐차·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노후차 500대 조기폐차·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43대 선착순 접수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설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차 500대에 대한 조기폐차와 경유차 43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모든 연료)를 비롯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및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 차량) 등 총 500대다.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과 건설기계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이나 용인특례시에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이다.

시는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 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100% △4등급 5인승 이하 자동차는 50% △4등급 그 외 자동차는 70% △총 중량 3.5t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의 경우 28일 소인분부터 인정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43대에 대해서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다.

DPF 부착 보조금은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215만 1000원에서 584만 4000원까지 지원되며, 10%~12.5%는 자부담금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28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선착순 접수로 진행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내년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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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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