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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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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1월 26일까지… 전 시민 대상

수원특례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조사 결과를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는 비대면(정부24 앱)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는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개별 조사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한다.

올해는 간편인증 외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비대면 조사 기간도 전년보다 6일 늘렸다.

한편, 시는 방문조사 시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하면 지자체가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 정정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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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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