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신상 정보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 자녀 등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B씨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 외에도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C씨 등 다른 4명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에 연결된 상태로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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