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고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 경영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가운데 '재해중소기업 확인서'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업체다.

해당 기업은 보증부 대출 연체, 가압류나 신용정보등록, 대표자 신용 악화 등으로 인한 부실기업 처리와 법적 채권보전 조치 등이 일정 기간 유예된다.
단 경매 진행 중이거나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가 이뤄진 경우 등 사실상 정상화가 어려운 사례는 제외된다.
기보 김종호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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