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4도를 넘긴 현장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에서 고압가스관 매설지역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50대)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A씨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제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현장의 체감온도는 34.3도까지 올랐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을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근무하던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만큼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2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그간 지속적으로 폭염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권고만으로는 현장에서 절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사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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