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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무허가 간판 자진 신고하면 '합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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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무허가 간판 자진 신고하면 '합법 등록'

부전2동·가야동·범천동 간판 1200여 개 대상...기준 충족 시 등록 허용

부산 부산진구가 8월 한 달간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부전2동, 가야동, 범천동 일대의 간판 12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광고주의 규정 인식 부족이나 표시기간 미연장 등이 주된 발생 원인이다.

▲부산진구청 전경.ⓒ부산진구청

신고를 통해 양성화된 광고물은 표시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전점검을 거쳐 적법하게 등록되며 자진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 없이 정비가 가능하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무허가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낙하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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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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