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잠적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집사' 김예성 씨 측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주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씨 측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의 돌봄 문제가 배우자 출국금지 해제로 해결될 경우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18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 그 중 46억 원을 자신의 지인 이름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가 김 씨의 배우자 정모 씨여서 특검은 김 씨와 정 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김 씨는 '46억 원'의 행방과 관련해 "김건희 전 대표에게 흘러간 것은 없다"며 "46억 원이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모두 있고, 향후 직접 소명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자 특검팀의 수사 협조 요청을 불응하고 도주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을 통해 김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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