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구속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인 이달 31일 하루 앞두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고,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은 가리개로 덮여 있었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아들 B(33)씨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 외에도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고, 국내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직접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해당 총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실험 사격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연결한 뒤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사제 폭발물도 설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set up·함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는 아내와 이혼한 이후 점차 외톨이가 됐다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가족들은 생활비와 통신비를 비롯해 아파트 공과금과 생일축하금 등을 지원했고, 매년 생일과 명절 때마다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객관적으로 가족간의 불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의 생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범행 준비 완료 시점과 가족이 모이는 생일이 겹치게 되자 범행 실행일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 등의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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