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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 벗은 코렌스, SNT모티브 소송에 최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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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 벗은 코렌스, SNT모티브 소송에 최종 '무혐의'

검찰 "영업비밀 아냐 유출 정황도 없어" 판단, 무고죄 수사도 진행 중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지난 7월 22일 ㈜코렌스 및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을 상대로 제기된 SNT모티브의 영업비밀 유출 고소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SNT모티브가 지난 2022년 7월 코렌스와 그 임직원들이 퇴사 후 자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했다며 고소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찰은 2024년 10월 이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다. 코렌스 측은 이번 검찰 결정을 통해 지난 2년간 이어진 대기업의 무리한 고소와 언론공세에서 벗어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전경.ⓒ프레시안(윤여욱)

문제의 시발점은 2022년 2월 SNT모티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해당 자료에서 SNT 측은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고소 시점은 관련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게다가 고소장은 그로부터 또다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접수됐다. 수사기관은 SNT모티브의 주장과 달리 유출로 볼 만한 기술이나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정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고소가 기술 보호 목적이라기보다는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코렌스 측 관계자는 "SNT 측은 수사기관에 고소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자료 보완 요구에 수개월을 소요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입장의 코렌스 측이 수사기관에 사건 조기 종결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SNT가 수사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코렌스의 평판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코렌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는 정당한 기업활동을 위한 장치이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며 "과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부 고객사와의 협력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만큼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SNT모티브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대기업의 관련법 남용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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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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