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31일 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자동차 부품이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장 의원은 “최근 중국의 저가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관세장벽 확대로 미래자동차 산업 내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부품 실증 촉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해 국내 미래차 부품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장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됐다”이라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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