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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월세 피해구제 종합 지원”…전북, 전세사기 피해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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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월세 피해구제 종합 지원”…전북, 전세사기 피해 맞춤 지원

주거비·생계비·공공임대 연계까지…‘제도 밖 피해자’ 보호 위한 맞춤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대폭 손질했다. 신탁사기나 보증부 월세 세입자 등 기존 제도 밖에 놓였던 이들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종합지원책을 마련해, 주거·생활 불안 해소에 나선다.

전북도는 주거비·생계비·공공임대 연계 등 전방위적 대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도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 목소리와 7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과제 제안에 발맞춘 선제 조치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787건이며,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전주, 군산, 완주에 피해가 집중됐고, 80% 이상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도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탁사기 피해자나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주거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월세 증빙이 어렵더라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긴급생계비(1회 100만 원)’도 신설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넓혀,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을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겐 공공임대 연계도 추진된다. 삼례 지역 명도소송 패소 피해자 8가구를 위해 LH전북본부가 봉동·삼례 일대 주택 3가구를 확보했으며, 삼봉지구 등 추가 확보도 검토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법률구조재단, HUG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한 소송비용 지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 원, 일반 소송 최대 140만 원까지 소급 지원된다.

전북도는 향후 국토부에 임대사업자 자격 기준 강화, 신탁채권 등기 의무화, 단전·단수 방지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8월 안에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시·군에 신속히 전달해 종합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도민 누구도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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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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