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날 중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 집행법 100조에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인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자꾸 (특검팀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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