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에서 난임 시술을 실패 후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금액은 시술 차수 1회당 전북 및 경남 지역 10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이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해당 차수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올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환자다.
전남 지역 최근 3년새 난임 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6,447명, 2023년 6,500명, 2024년 7,29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윤연화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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