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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던 김건희 우크라행, 삼부토건 주가 때문? 윤석열·김건희 부부 여권법 위반 고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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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던 김건희 우크라행, 삼부토건 주가 때문? 윤석열·김건희 부부 여권법 위반 고발되기도

김준형 "우크라이나 여전히 여행금지국…현직 대통령 부부 위법 행위하면서까지 우크라에 왜 입국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삼부토건의 주가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들 부부를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의원은 "외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격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하루 전인 7월 14일 외교부가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들 부부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13일 이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의 권한으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이 시간에도 유효하며, 이 조치는 2026년 1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국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여권법은 명확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여행금지국'을 공무상 방문해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여권법 제17조는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6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별 참전한 이근 대위를 외교부가 고발했고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방문한 2023년 전후, 우크라이나 관련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외교부의 고발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부부의 불법 방문 이후에, 정말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인가? 혹시, 윤석열 부부조차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다른 사람들마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외교부가 '선택적 고발'이라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들은 승인 없이 여행금지국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전격 불법 입국'을 자행한 것"이라며 "도대체 그 무슨 일이, 그 어떤 사유가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입국을 해야만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가 거론되던 삼부토건 주가가 최고가를 달성했다면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미 특검은 윤석열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삼부토건의 사업 참여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협조한 외교부 관련자들이 있다면 수사와 문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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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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