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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법원에 직접 잠정조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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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법원에 직접 잠정조치 청구

울산 살인미수·의정부 살인사건 계기로 법령 정비 착수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5일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가수사본부는 5일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프레시안

지난 7월28일 울산에서는 4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가해자 유치장 유치 조치는 검찰에서 기각됐다. 앞서 26일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에서도 60대 남성이 여성 직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경찰이 신청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 격리조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관계성 범죄 외에도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전국에 신설하고 노동부와 협업해 현장 사망사고 근절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요 민생침해 범죄에도 예외 없는 강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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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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