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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원 아니다”만 믿고 위촉…국민의힘, 정당인 여부 확인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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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원 아니다”만 믿고 위촉…국민의힘, 정당인 여부 확인도 거부

천안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논란 확산…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행정소송 예고

▲김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인사의 법률대리인이 인사위원회 위촉 전 정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뒤늦은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관계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같은 당 당원을 다수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뒤늦은 천안시의회 정당 가입 여부 확인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29일 대전세종충청면>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20일 인사위원 17명을 신규 위촉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의회사무국은 김 의장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위촉을 진행했지만 당시 정당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에게 “당원이냐”고 묻고 “아니다”는 답만 들었다는 게 의회사무국 총무팀장의 설명이다.

특히 위촉된 인사위원 중 7명이 윤리심사 자문위원으로도 중복 임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김 의장이 자당 소속 당원을 인사위에 다수 포함시키고, 윤리심사 자문위원까지 맡긴 건 인사권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의회사무국은 뒤늦게 주요 정당에 인사위원 17명의 당원 여부를 확인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기운 국민의힘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확인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규운 의회사무국장은 “인사위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정당에 확인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다른 시·군은 해주면서 천안은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위촉한 인사위원 17명은 그동안 3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중복 위촉된 윤리심사 자문위원 7명은 최근 김 의장 관용차 사적사용 등과 관련된 윤리특위를 ‘조치 없음’으로 무산시켰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공직수행을 위한 적격성 검토는 행정절차상 정당한 절차”라며, “정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김 의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대리인은 “정당 가입은 결격사유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명한 건 행정절차법 제27조 위반”이라며 “정당법 제22조도 외부 제공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재량적으로 가능함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공적 임무 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정당의 비밀 보호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며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확인을 거부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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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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