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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택시 승차대 100곳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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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택시 승차대 100곳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거쳐 11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택시 승차대 1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택시.(자료사진) ⓒ프레시안 DB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 승차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개정된 ‘용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머무르는 택시 승차대의 특성상 노약자와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대 시설물’과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이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금연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펼친 뒤 오는 1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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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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