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총 1099대로 약 3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1인당 연간 1대에 한해 지원된다.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고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대전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 조건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대전의 맑은 대기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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