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김 전 대표는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2010년경 어머니인 최은순 씨 선물용으로 200만 원대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해당 반클리프 목걸이는 2015년에 출시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2015년에 출시된 목걸이의 모조품을 2010년경에 구매했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홍정석 변호사는 7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이 진술은 첫 단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집권 초기인) 당시의 목걸이에 대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 관련) 공직자윤리법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빌렸다고 하는 빈약한 대응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계속 안 맞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진실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건희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2010년 쯤 어머니(최은순) 선물용으로 200만 원대 모조품을 구매해서 어머니를 드렸다. 그 뒤로 가끔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출시일이 2015년 11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가 어제 출석해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15년 전에, 즉 2010년에 어머니를 위해서 가품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출시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가품을 5년 전에 산 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이 증거를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명품 회사들 일부에서 이미 그 회사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김건희가) 거짓말로 응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로 강력하게 영장 심사에서 반영해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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