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4일 내려진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된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과 청와대의 공공병원 사업 지원 등 혐의로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황 의원 역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정황으로 볼 때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과 문모 전 행정관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상고했다. "피고인 측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2심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 사건의 5년 넘는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총선 국면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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