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최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 당 최대지원액 등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되던 재지원 및 단지 당 최대 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 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전 관련 지원 항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마감재 교체 등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시는 이달 중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단지를 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대상자도 추가로 모집이 이뤄진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 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도 지원해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