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시을)이 올해 안에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1일 이성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흘 전에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 등과 미팅을 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접근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 사법 복지 확대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이어 왔다.
이성윤 의원은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위원장과 이덕춘 간사 등도 "전북은 가사·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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