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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자 폭행·협박한 사람도 가중처벌"…해상 승객 안전 가중처벌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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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자 폭행·협박한 사람도 가중처벌"…해상 승객 안전 가중처벌법 '주목'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선박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기사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선박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실

이로 인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해상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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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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