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단속해 총 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9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 해양 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1곳 ▲무면허 조종 1명 ▲기구 변경등록 위반 1건 ▲안전장비 미착용 1명 등이다.
특히 무등록 사업장은 구조장비나 전문 인력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도 한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무면허 조종의 경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양레저 활동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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