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교육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3번째로 신청한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하면서도 평가 집계 결과를 바꾸도록 선발위원들에게 사실상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 3위였던 교육감 동창 유모씨가 2위로 올라 최종 임용됐다.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022년 6월 24일 광주교육청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공고가 난 후, 그 해 8월에 치러진 2차 면접 결과 유씨가 3위에 머물자, 최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순위와 점수를 알려주며 "감사관은 나이가 좀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점수 상향을 유도했다. 이후 2명의 면접위원이 점수를 수정해 유씨의 총점이 16점 올라 2위가 됐고 감사관으로 최종 채용됐다.
광주 교육청 채용은 최종 성적 2위까지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라가기에, 이를 위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됐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언론 보도 전에 유씨가 교육감의 고교동창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유씨가 동창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실무를 맡았던 광주시교육청 인사팀 주무관 나모씨를 공범 관계로 판단해 최씨의 부당행위를 털어놓은 경찰 진술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 측이 반납 시일인 10일을 초과해 증거능력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핸드폰 녹취 내역 일부를 현출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최씨는 지난해 9월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상태에서 무속인을 만나 "5급 간부 공무원인 저는 윗사람의 의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감사원 조사가 들어와 제 밑에 직원은 빠져나가고 제가 책임을 다 지게 됐다. 윗사람의 지시가 가려진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씨의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정황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징계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인 2023년 7월 23일경 이정선 교육감에게 전달하려고 작성한 친정 형식의 문서로 그 내용 중에 '저도 살펴봐 주십시오. 징계는 사실상 피하기 어려우니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저를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이정선 교육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1순위 후보가 2순위보다 나이가 많아 그대로 인사추천위에 전달하면 됐는데도 순위를 변경하려 범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가 교육감과 유씨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했고 탈락 위기에 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범행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했으나 블라인드식 평가, 독립채점 등 엄격한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몰각했다"며 "피고인의 부당 개입으로 탈락자는 2위가 됐고 이 교육감에 의해 채용됐다. 범행 이후에도 허위 진술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면접 점수 집계표 순위를 위원들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서는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지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씨는 채용 후 감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2023년 3월 사직했다. 또한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 올해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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