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인 15일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강력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교통경찰·형사 인력 61명과 싸이카·암행순찰차 등 장비 41대를 투입해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곳에 사전 배치하고 첩보 수집과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폭주족 출현 시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어려울 경우 증거 확보를 통해 전원 형사입건하고 면허취소 및 이륜차 압수 등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폭주는 공동위험행위로 2명 이상이 차량을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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