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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폭주 차단 총력…'무관용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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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폭주 차단 총력…'무관용 단속' 예고

대전경찰 현장 검거 우선, 불가 시 전원 형사입건…면허취소·이륜차 압수 등 강력 대응 방침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인 15일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싸이카와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단속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인 15일 폭주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강력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교통경찰·형사 인력 61명과 싸이카·암행순찰차 등 장비 41대를 투입해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곳에 사전 배치하고 첩보 수집과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폭주족 출현 시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어려울 경우 증거 확보를 통해 전원 형사입건하고 면허취소 및 이륜차 압수 등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폭주는 공동위험행위로 2명 이상이 차량을 앞뒤·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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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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