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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한약재 안 돼”…전북도, 불법유통·판매 3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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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한약재 안 돼”…전북도, 불법유통·판매 3주간 집중단속

전북도 특사경, 18일부터 한약 취급업소 점검…“재발 땐 행정·사법 조치 병행”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가 무자격 조제와 유효기간 경과 한약재 판매 등 한약 불법유통을 3주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건강과 안전한 한약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약 취급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 도내 한약도매상·한약국·한약방 등 50여 곳을 표본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한약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품 품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판매 △한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수입 허가 없는 한약재 판매 △유효기간 경과 한약재의 보관·진열·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 조제·판매, 면허 대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동일 위반이 재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품질과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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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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